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굿타임즈24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4.03.22 20:19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27일 도입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인 공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 Copyrights © 2019 굿타임즈24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