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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시작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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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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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시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인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31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은 2024624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2674134)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예술활동증명자뿐 아니라 신진예술활동증명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 19세 미만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 및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031-590-4777)로 문의하면 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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