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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땐 ‘최대 1억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료 수입 포기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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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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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땐 ‘최대 1억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료 수입 포기분 보전…보육 정원별 시설개선비 차등 지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7월 15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김형준 031-729-2933, 010-8781-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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