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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년 1기분 재산세 부과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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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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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1기분 재산세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111천건, 436억원 부과 (주택 256, 일반건축 180)

- 지난해 대비 30.8%, 103억 증가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 부과

- 7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과세

731일까지... 위택스,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하남시는 2019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1천 건, 43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256억원, 일반건축물 180억원으로 도세인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8%, 세액으로는 103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반영 등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도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긴 하나,‘

세 부담 상한제도적용으로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주택이 실제로는 산출세액보다 적게 부과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안정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말했다.



세 정 과 장 구연갑 (031-79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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