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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 및 시행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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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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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 및 시행

     

광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2017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우선 시행했다.

이어 시는 지난 11월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및 주민열람 재공고 등 관련 절차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시 비시가화지역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 설정을 유형에따라 일반형(31.9%)

유도형(68.1%)으로 구분했으며 건축물의권장,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개발행위 허가 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 시 부분별한 개발의 방지 및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계획,

전면공지확보 및 환경·경관관리 계획 등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 상 의무·권장사항을 이행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125%까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30%까지인센티브를 완화해 부여하는 등 개

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으로성장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을 적용해

관련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지양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체계적인 개발 유도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6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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