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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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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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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139천여 세대 및 건축물 27천여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세정과 760-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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