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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국난을 극복합시다!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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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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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국난을 극복합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을 추진하기로 한 당의 방침을 적극 지지합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이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헌법적 책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주가는 끝없이 올라 빈익빈 부익부의 자산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가 코로나 3으로 ‘K-방역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이번 2임시국회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방역대책을 입법해야 합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신속하고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안

(가칭)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가칭)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면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아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나 감액, 일부 업소에 대한 제한적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중단 경고에도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사태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 등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동과 집합을 제한해야 하는 방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항공업과 여행업, 운수업, 공연전시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거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의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사태기간 동안 상가건물 등의 임대료 인하를 규정하고, 임대인을 위한 직접 지원,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손실을

   적정 수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코로나19 감염사태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비용 감면, 통신비용 감면, 제세·공과금 감면 등을 담아야 합니다.

 

5. 장기적인 코로나19 감염사태를 감내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에 따라 위로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야 합니다.

 

6. 국채를 발행해 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담 확대 등 재정당국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적 보상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이들이 더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감염병 통제는 힘들어지고 사회적 손실과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당국의 일대 결단을 촉구합니다.

 

 

7. 재난극복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가용역량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소득을 벌어들인

산업부문과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고통분담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만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서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했듯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담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가칭)을 제정합시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합시다.

 

민주평화국민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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