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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폭 넓은 지원 이뤄져야”


-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형태...“교육외 다양한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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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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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폭 넓은 지원 이뤄져야”
-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형태...“교육외 다양한 지원 요구”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2일 발의한 하남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하남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조례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이하하남시 학교 밖 조례’)2015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제정 전 마련되어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박 부의장은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였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조례 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2013년 제정된하남시 학교 밖 조례는 제정 당시 학교 밖 관련 법이 없어청소년복지 지원법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2015년 제정된학교 밖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이번하남시 학교 밖 조례의 전면개정안이 오는 21 개회할 본회의를 통과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박진희 부의장은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지난 3월에는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청소년 심리상담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지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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