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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하남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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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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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하남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하남, 1989년 시 승격 당시부터 실질적 서울 생활권역으로 주민 편익증진 차원행정권역 개선 필요성 줄곧 제기되어와

이용 의원,“하남시민 생활권-행정구역간 불일치 불편 해소 시급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일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하남·서울편입 특별법’(법안명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용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뉴욕런던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구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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